대구광역시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야간(10시 ~ 익일 06시) 순회방문서비스 지원으로 24시간 상시돌봄 체계 구축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선정 기준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지원 내용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내용: 배설도움, 체위변경, 응급상황 체크, 기타 위생관리 등
- 시간: 22시~익일 오전 6시
신청 방법
이용 희망자 읍면동으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3-803-3992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