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받은 승합차량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안양시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회 회원
지원 내용
병원, 관공서, 금융기관 등 수혜자가 외출 요구시 예약하여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예약제 중심, 당일 콜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45-5510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