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지체장애인 특장차량 운영비
장애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이동 편의 제공으로
장애인복지 증진 도모
지원 대상
안양시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정 기준
관내 장애인
지원 내용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일반장애인에 대하여 민원서비스 제공 및 이동편의 차량 운영
신청 방법
예약제 중심, 당일 콜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양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양시청 장애인복지과 031-8045-5510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