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지원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선정 기준
예산의 범위 내 신청자
지원 내용
10인 이상 기관, 단체, 개인모임 등
신청 방법
전화, 이메일, 인터넷(QR)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전화, 인터넷, E-mail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02-2627-1436
근거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