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금 지급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감 경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명절격려금 지원 : 설, 추석 연 2회 3만원씩 지급(가구당)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