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금 지급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감 경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된 가구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명절격려금 지원 : 설, 추석 연 2회 3만원씩 지급(가구당)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금천구청 가족정책과 02-2627-146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