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또는 유족 1인에 한함)

선정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월 8만원 지원 / 대상 1050명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8만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을 받는 자는 보훈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지급받는 대상자가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 시 지급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