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또는 유족 1인에 한함)
선정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월 8만원 지원 / 대상 1050명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8만원 지원※ 참전명예수당 을 받는 자는 보훈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지급받는 대상자가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 시 지급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목포시청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 061-270-8446
근거 법령
- 목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