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
지원 대상
1. 무연고사망자2.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 기준
1. 무연고사망자2. 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1. 무연고 사망자 발생 알림2. 시신 인수 및 장례 협의3. 고인모심(염습, 입관, 운구 등)4. 장례의식 및 화장(영락공원)5. 결과보고 및 비용청구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051-888-4181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