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함
지원 대상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아 포함)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 받을 장애인(산모나 배우자)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신생아 등의 부가 혼인 외일 경우 대상 제외)
선정 기준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아 포함)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 받을 장애인(산모나 배우자)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부 또는 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쌍둥이 이상의 경우 신생아 등 1명마다 지원액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신청 ※ 신생아 등의 출생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
| 담당 부서 |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장애인희망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39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