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송탄출장소)
타 지역거주자 대상 고향에 돌아 갈 여비가 없을 때 지급하는 귀향여비 (행려자 차비, 및 식비)
지원 대상
- 관내(송탄출장소 북부권역) 발생한 타 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선정 기준
- 지갑 분실 등 귀향여비를 필요로 하는 행려자
지원 내용
- 행려자 귀향여비 : 영수증- 행려자 숙박비 : 영수증- 행려자 식사비 : 실비
신청 방법
- 송탄출장소 관할 내 행려자 발생 시 행려자 본인이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 지역 거주자임을 확인하여 신청- 평택시민 신청 불가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평택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평택시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031-8024-6289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