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동두천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이내)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동두천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이내)

지원 내용

익월 10일까지 수리업체에서 시청에 수리비 청구 ※ 수리비용 청구서(수리내역), 통장사본, 수리 전·후 비교사진▶ 수리비용 청구서의 적정여부 및 대상자 수리여부 확인하여 월말까지 지정계좌에 지급 ※ 개인별 수리비 지급대장 관리

신청 방법

○ 민원인 지정업체 방문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사회복지과 장애등록 및 수급자(차상위) 여부 전화문의(센터→시청) ⇒ 민원인에게 지원 금액 안내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동두천시
담당 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