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 위문)

보훈대상자 위문을 통한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동작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2) 선정기준 - 동작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선정 기준

동작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설명절, 추석명절, 보훈의달(6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5만원 지급(계좌이체)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