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설명절, 추석명절)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설, 추석명절 : 가구당 2만원(연 2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5.02.0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동작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02-820-970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