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설명절, 추석명절)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기초의료)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 기준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설, 추석명절 : 가구당 2만원(연 2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5.02.05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