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찾아가는 복지 방문 강화 사업

방문 상담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욕구조사에 따른 필요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선정 기준

방문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등 누구나 대상 선정 가능. 별도 기준 없음.

지원 내용

- 가정방문 시 가구당 1만 원(이하) 상당의 현물 지원- 생활실태조사 등을 통해 복지제도 안내 및 후원 등 서비스 연계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시행 기간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