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찾아가는 복지 방문 강화 사업
방문 상담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및 욕구조사에 따른 필요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
선정 기준
방문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 등 누구나 대상 선정 가능. 별도 기준 없음.
지원 내용
- 가정방문 시 가구당 1만 원(이하) 상당의 현물 지원- 생활실태조사 등을 통해 복지제도 안내 및 후원 등 서비스 연계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관악구청 복지정책과 02-879-5906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