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부랑인 노숙인 관리지원
-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부랑인 귀향 및 조속한 사회복귀 지원
지원 대상
노숙인
선정 기준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내용
시설입소 및 급식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 02-2155-6668
근거 법령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