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다자녀출산장려금
자녀 양육부담을 절감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부,모 중 1인이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둘째 이상 출산 가정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20만원(둘째아)/ 45만원(셋째아) / 100만원(넷째아) / 300만원(다섯째 이상)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여성아동과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6.1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56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산양육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