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다자녀출산장려금

자녀 양육부담을 절감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부,모 중 1인이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둘째 이상 출산 가정

선정 기준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20만원(둘째아)/ 45만원(셋째아) / 100만원(넷째아) / 300만원(다섯째 이상)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여성아동과
가구 상황 다자녀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9.06.15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