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랑호루라기 지원
법·제도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 법·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으로 소득.재산.금융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o 선정기준 - (생계비)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기준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이하 - (주거비)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기준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이하 - (위기사례지원)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기준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이하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이하(생계비, 위기사례지원), 1,000만원이하(주거비)일반재산 261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o 생계급여, 주거급여, 위기사례지원
신청 방법
o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당사자, 유관기관, 이웃,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등 신고 및 신청 → 현장조사(3일이내) → 선지원→ 적정성 심의 → 지원 결정 → 지원대상자 지속 관리o 신청, 조사, 급여관리, 급여지급 등의 지원처리절차는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따름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 복지정책관 돌봄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돌봄정책과 062-613-3391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