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매매피해자자립지원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지원 대상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선정 기준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지원 내용
1. 시설퇴소자 : 세대당 5백만원 2. 집결지여성 : 1인당 2천만원(생계비 1천만원, 주거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300만원)
신청 방법
자치구에서 관련 계획 해당 시설 통보시 신청(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 수행기관인 언니네상담소에 신청(집결지여성)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9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여성아동과 062-608-2672
근거 법령
-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