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폐기물봉투 운반수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감면해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분기별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다만 1인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청소행정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저소득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송파구청 청소행정과 02-2147-328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