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폐기물봉투 운반수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감면해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의료, 생계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분기별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 다만 1인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청소행정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저소득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