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선정 기준
서울시 조례에 따른 수당(참전명예수당,생활보조수당, 보훈예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등) 수급자 포함
지원 내용
보훈수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복지돌봄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송파구청 복지돌봄과 02-2147-268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