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제공
지원 대상
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외A,B판정자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현물)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복지가족국 어르신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 02-3425-5710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