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지원 대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장애아전문, 직장어린이집
선정 기준
’26. 6월말 기준 설치·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신청 방법
○ 어린이집에서 지원기준을 갖추어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함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8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양성평등아동과 062-608-266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양성아동복지과 062-601-04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인구가족담당관 062-607-352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여성보육과 062-410-641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18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1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