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관내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존엄한 장례 절차 지원 및 공공복지 증진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여비가 없는 관내 행려자·노숙인의 안전한 연고지 귀향을 위한 최소 교통편 제공

지원 대상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무연고 시신 처리: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저소득층 공영장례: 동구에서 사망한 자로 지정 장례식장(남대전장례식장 등)에 안치된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관내 체류 중인 행려자·노숙인 중 연고지 이동 여비(자력)가 없는 자

선정 기준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 무연고자 확인자 - 「대전 동구 공영장례지원 조례」 등 관계 조례상 지원 요건 충족자 - 경찰서 조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무연고·인수 거부 확인자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귀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승차권(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상습 여비 요구자는 제외 가능

지원 내용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1. 무연고 시신 처리: 시신 처리(직화장 등) 비용 지원 (1구당 800천 원) - 공영장례 지원: 추모 의식 및 장례 비용 지원 (1구당 최대 1,600천 원) - 신문 공고: 법령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 진행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불가, 목적지행 교통 승차권(기차·버스) 현물 제공 - 지원 범위: 연고지 이동을 위한 최단 노선 기준 승차권 지급

신청 방법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신청 절차: 사망 확인 및 조사(경찰/지자체) → 대상자 확정 → 복지정책과 처리 -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신원 및 무연고 확인 관련 서류 등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신청 절차: 구청(복지정책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상담 및 확인 → 승차권 발급 - 제출 서류: 귀향구호 신청서, 신분증(보유 시) 등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동구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