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은의 뜻으로 참전유공자 유가족을 위로
지원 대상
사망한 6·25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
선정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다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유가족에 한해 지급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중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5.2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042-606-7104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 제6조제2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