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지원 대상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선정 기준
하남시 자체 조례에 의거 선정
지원 내용
- 구강검진 : 문진, 시진- 구강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 식습관, 불소이용, 칫솔질 등- 예방진료 :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등- 구강질환 치료(필요자에 한해) : 치아우식증 치료, 신경치료, 발치, 보철 치료 등 ※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신청 방법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예약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하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하남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1-790-5098
근거 법령
-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