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지원 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지원 내용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연 168,000원)을 연1회 일괄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 가능)(단,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모바일, 모바일앱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관련 사이트
- 사회보장정보원 www.socialservice.or.kr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제3항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