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부가급여 지원
지원 대상
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월 4만원 부가급여 지급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02-860-2828
- 강서구 장애인복지과 02-2600-6842
- 양천구 자립지원과 02-2620-4656
- 마포구 장애인동행과 02-3153-8876
-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02-330-1241
-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02-351-7314
-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02-2116-3308
-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091-3075
-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02-901-6672
-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41-2519
- 강동구 장애인복지과 02-3425-5694
- 중랑구 장애인복지과 02-2084-2484
- 동대문구 동행과 02-2127-5033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563
- 성동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2286-5428
-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02-2199-7114
-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02-3396-5373
- 종로구 사회복지과 02-2148-2566
- 송파구 장애인복지과 02-2147-5011
-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02-3423-5889
-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52
- 관악구 장애인복지과 02-879-6021
- 동작구 장애인사회보장과 02-820-9357
- 영등포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670-4072
-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92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