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부가급여 지원

지원 대상

1.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 수급자 중 보장시설 거주 중증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월 4만원 부가급여 지급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