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보훈대상자 등 지원(3.1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
독립유공자의 얼을 기리기 위해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유족) 위문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관내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지원금액 : 3월, 8월 중 20만원씩 지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용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9.01.1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인시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031-6193-3132
근거 법령
-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