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보훈대상자 등 지원(3.1절 및 광복절 독립유공자 위문)

독립유공자의 얼을 기리기 위해 순국선열 유족과 애국지사(유족) 위문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선정 기준

관내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내용

지원금액 : 3월, 8월 중 20만원씩 지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함)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용인시
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9.01.1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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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