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그 외 장애인
선정 기준
용인시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연간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 후 수리 의뢰서를 발급받아 용인시가 지정한 수리업체에 방문해 수리를 받거나 업체와 상담 후 수리기사가 직접 찾아와 수리를 받을 수도 있다.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용인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031-6193-3169
근거 법령
-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