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무연고자 사망시 시신 장제 처리
지원 대상
관내(영도구)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자
지원 내용
관내 사망자 발생시 유족 조사 후 없을 시 또는 유족이 있어도 일신상의 사유로 시신 인수 거부시 장제 처리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14
근거 법령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