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산축하용품(기저귀) 지원사업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영도구에서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축하용품(기저귀) 지원으로 출산율 향상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거주)
선정 기준
출생신고일 기준 영도구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출산 가정
지원 내용
기저귀(15만원 상당, 중형 40매/9팩)
신청 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 051-419-438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