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선정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이며 연매출 3억원 이하인 1인 영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20~3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접수(팩스, 이메일) → 대상자 확정(분기별) → 지원금 지급(분기별)* '대전비즈' 사이트를 통해 사업공고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소상공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63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