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용품 지원사업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사용법 교육

지원 대상

지체, 뇌병변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수리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연 5만원까지 수리비용 지원

지원 내용

휠체어 등 순회 방문 수리 서비스, 사용법 교육, 상담 등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시행 기간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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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