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용품 지원사업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사용법 교육
지원 대상
지체, 뇌병변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수리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연 5만원까지 수리비용 지원
지원 내용
휠체어 등 순회 방문 수리 서비스, 사용법 교육, 상담 등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시행 기간 | 200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42-270-4783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