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의 기회 제공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810명
선정 기준
ㅇ지원대상: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지원 내용
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10.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시청 아동보육과 042-270-0682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제20조(비용의 보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