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으로 균등한 보육의 기회 제공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 810명

선정 기준

ㅇ지원대상: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지원 내용

ㅇ지원절차: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자치구로 신청 및 지원ㅇ지원내용: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한도내

기본 정보

지역 대전광역시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복지국 아동보육과
생애주기 영유아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0.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