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장례처리 및 추모의식 지원
지원 대상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 기피 및 거부하는 경우
선정 기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기피/거부하는 경우
지원 내용
무연고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신청 방법
장례식장(장례대행업체) 위탁처리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파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31-940-2496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