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1)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보장대상 제외)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업체를 통한 장제지원 후 장제비 지급
신청 방법
관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구에서 확인 및 처리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초생활보장과 051-605-5845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