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사망 확인 후 선순위유족에게 지급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지원금액 : 200천원

신청 방법

ㅇ신청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ㅇ신청방법 : 방문신청(남구청 6층 복지정책과)ㅇ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ㅇ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증 - 사망진단서(원본) - 선순위유족 통장 및 신분증ㅇ지원금액 : 20만원(1회에 한함)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남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