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사망 확인 후 선순위유족에게 지급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지원금액 : 200천원
신청 방법
ㅇ신청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ㅇ신청방법 : 방문신청(남구청 6층 복지정책과)ㅇ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ㅇ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증 - 사망진단서(원본) - 선순위유족 통장 및 신분증ㅇ지원금액 : 20만원(1회에 한함)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남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051-607-4314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