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법령과 지침에 의한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달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단기간의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안전망을 강화

지원 대상

전기, 수도, 도시가스 체납으로 단전, 단수, 단가스 위기에 처한 경우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압류 통보 또는 의료기관 이용 제한된 경우가구 구성원의 질병, 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경우월세, 관리비 체납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경우 등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분의80이하

지원 내용

생계,의료, 교육, 주거 관련경비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기본 정보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