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울산 중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차상위 계층 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다자녀세대에 한해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 울산 중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차상위 계층 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다자녀세대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중구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중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
| 가구 상황 |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052-241-0147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