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

지원 대상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지원 내용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상아동에게 반기별(6매) 지급

신청 방법

만 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가 필요한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자치단체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아동가족과
생애주기 아동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입양·위탁
지원 주기 반기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