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행려자 지원
행려자 긴급지원으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지원 대상
- 행려자 - 행려환자
선정 기준
취업, 친지방문, 기타의 목적으로 우리구를 방문했다가 귀가비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귀가가 곤란한 경우 귀가비 지원
지원 내용
- 행려자 귀가비 지원- 행려환자 응급구호비 지원
신청 방법
동구청 복지지원과 문의근무시간 외에는 동구청 당직실 문의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복지지원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동구 복지지원과 052-209-3394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