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지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적인 생활 환경 보장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선정 기준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인당 월 종량제봉투(20리터, 600원) 3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