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지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적인 생활 환경 보장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선정 기준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인당 월 종량제봉투(20리터, 600원) 3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
| 담당 부서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052-241-7622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