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무연고사망자(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관제작, 수의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31-678-2235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