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무연고사망자(무연고사망자 장례비)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관제작, 수의등)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