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단순노무, 행정보조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전 및 민간일자리 이행 촉진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안성시민으로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70% 이내인 자2) 선발기준- 가구재산 및 소득상황,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여부,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 4억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70% 이내인 자
지원 내용
1) 임금단가(2026년 기준)- 안성시 생활임금(시급) 11,460원 × 근무시간- 식대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실비지급 2) 근무시간(2026년 기준)- 주 20시간 내외3)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안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2.2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031-678-5453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2026년 안성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