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단순노무, 행정보조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전 및 민간일자리 이행 촉진

지원 대상

1)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의 안성시민으로서 가구재산이 4억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70% 이내인 자2) 선발기준- 가구재산 및 소득상황, 세대주 여부 및 부양가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여부,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기준 재산 4억원 이하 및 기준중위소득 70% 이내인 자

지원 내용

1) 임금단가(2026년 기준)- 안성시 생활임금(시급) 11,460원 × 근무시간- 식대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실비지급 2) 근무시간(2026년 기준)- 주 20시간 내외3) 4대보험 가입 및 소득세 원천징수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안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빙서류(해당시)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안성시
담당 부서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7.02.20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