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만65세미만 심한장애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심한장애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급급액 : 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13
근거 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