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만65세미만 심한장애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심한장애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급급액 : 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김포시
담당 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구 상황 장애인,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