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월150,000원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내방하여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
| 시행 기간 | 201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연천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839-2263
근거 법령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