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월150,000원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내방하여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연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보훈대상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0.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