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 운행(장애인콜승합차 운영)
지역 내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독립보행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중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 이용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고시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독립보행이 어려운 등록장애인 중 주소지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위 이용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콜 승합차 운행(월 3회로 이용제한)
신청 방법
- 예약 신청(예약자가 없을 경우 즉시 배차 가능)- 이용료 무료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강서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교육국 복지돌봄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전화 |
| 시행 기간 | 2016.02.1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계 051-970-4821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