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홀로사는 노인 지원(명절 생필품, 주거환경개선)
1. 명절 기초수급자 노인들에게 생필품(상품권) 지급 연2회
2.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중 주거환경개선 대상자에게 개선공사
지원 대상
1. 생필품 지원 :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2. 주거환경개선 : 기초수급자 노인가구중 읍면 담당자 확인조사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지원 내용
1. 생필품 지원 : 명절(설,추석) 상품권 지급 연2회
2. 주거환경개선 : 년 17가구내에서 도배, 장판, 화장실 개선 등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실물바우처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16
근거 법령
-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