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결혼이민자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정착장려금 지원대상은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 상태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미만인 사람
선정 기준
다문화가족중 교육 이수자
지원 내용
1. 다문화 이해교육2. 부부교육(가정폭력)3.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부부교육4. 인권교육(배우자의 부모 와 참석)5. 비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통합프로그램 5회이상 참석 등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가평군 가족센터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가평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가평군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가평군 가족센터 031-582-9902
- 가평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31-580-2261
근거 법령
-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