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의무적 교육비에 속하는 교복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 내 교육부담 경감 유도, 교육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원 대상
2026. 3. 1.현재 연제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대안교육 기관 포함)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신입생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연제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연제구 주민등록자,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대안교육기관 포함)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지원 ▷ 동,하복 포함 1벌 기준-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익월15일한- 제출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본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학교단체 신청(학교 단체 신청이 가능한 경우), 방문신청(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평생교육과), 온라인신청(구청 홈페이지) 등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연제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과 051-665-5505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복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