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2) 매월 28일전 구(가족행복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에 입금 조치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